노란우산공제, 영세 사업자 자녀들에 1억6000만원 장학금 지급

입력 2016-10-12 11:22   수정 2016-10-12 11:26

노랑우산공제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 자녀 50명을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금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2016 중소기업 사랑나눔바자회’ 행사 중에 고등학생(20명)은 200만원, 대학생(30명)은 4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부모의 사업 부도로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건강 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노란우산공제 측은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올해부터 휴양시설 숙박지원, 건강검진 비용 할인, 차량 렌트비용 할인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소기업·소상공인 82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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